제84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표가 아닌 다른 문자 또는 기호 등을 기입한 것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된 것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인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
지가 명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