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18(기부행위제한기간)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재선거, 보궐선거, 조합의 설립ᆞ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본조신설 2014.11.12.]
제77조의18(기부행위제한기간)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재선거, 보궐선거, 조합의 설립ᆞ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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