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15조 (준조합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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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

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자 중에서 고령으로 영농을 은퇴한 자의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제목 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조합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

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준조합원 중에서 만 ( )세 이상이고 우리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기간이 ( )년 이상인 사람을 명예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명예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조합은 제148조제1항에 따라 준조합원에 대한 배당방법을 정하는 경우 명예조합원에 대하

여는 사업이용실적의 항목, 대상, 배점구성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비고) 1. 제2항 ( )의 연령 및 조합 가입기간은 각각 만 70세 이상, 20년 이상으로 조합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함

(비고) 2. 합병조합은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어야 함

제〇조(조합원 가입기간 산정을 위한 경과조치)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합병참여 조합의 조합원 가입기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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