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9(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
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11.12.]
제77조의9(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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