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과태금)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1일에 ( )의 율로써 과
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3조(과태금)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1일에 ( )의 율로써 과
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