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25조 (이월금)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이월금)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교육ᆞ지원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4개 펼치기
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