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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89조 · 당선의 통지

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당선의 통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 관할위원회는 즉시 당선인에게

당선을 통지하고, 당선인의 주소ᆞ성명을 공고한다.

제89조 및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며,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

는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12.2.13., 2014.11.12.>

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한

다.

제89조, 제90조, 제93조, 제94조, 제98조의2, 제9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5조제4항

의 규정은 상임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2조 및 제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

위원회"로 하고, 제87조제2항 중 "조합장"은 "상임이사"로 하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 중 "관

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1

2.2.13., 2014.11.12.>
상임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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