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94조의2 (투표시간)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의2(투표시간) 관할위원회는 조합과 협의하여 투표시간을 정하되,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12.]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4개 펼치기
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