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의2(투표시간) 관할위원회는 조합과 협의하여 투표시간을 정하되,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12.]
제94조의2(투표시간) 관할위원회는 조합과 협의하여 투표시간을 정하되,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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