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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98의3조 · 기부행위의 제한

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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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8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ᆞ단체ᆞ시설

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

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ᆞ운영하고 있는 기관ᆞ단체ᆞ시설에 대하여 금전ᆞ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

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ᆞ지시ᆞ권유ᆞ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

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기

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ᆞ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축의ᆞ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로 본다.

[본조신설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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