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임원의 정수) <개정 2009.11.11., 개정 2017.12.26.>
※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5명 이하에서 정하되, 이
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함
※ 상임이사를 도입하는 조합은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둘 수 있음. 다만, 제5편 (비고)
1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조합은 경과조치를 반드시 두어야 함
제○조(상임이사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