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
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통을,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본 1통을 각각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투표소별로 분철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ᆞ확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하는 구역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ᆞ확정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
의 전산 자료 복사본을 해당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투표소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제62조제3항에 불구하고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 11
일 까지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10일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