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75조 (등록심사 및 접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위원회는 제74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위원회는 제74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 하되, 자격이 없거나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탁금(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

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 한함) 및 "별표"중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즉시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등을 거쳐 후보자의 자

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조합이 그 조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시간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관할위원회는 등록마감일 다음날에 후보자 등록사항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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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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