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10(매수 및 이해유도금지 등)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
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
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ᆞ운영하고 있는 기관ᆞ단체ᆞ시설에 대하여 금전ᆞ물품ᆞ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
공을 약속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
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ᆞ권유ᆞ알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ᆞ운영하고 있는 기관ᆞ단체ᆞ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
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