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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77의3조 · 선거공보

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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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7조의3(선거공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

보자는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선거공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공보를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제80조에 따른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제1항 후단에 따른 기한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넘는 선거공

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오기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할 수 있다.

선거인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ᆞ학력ᆞ학위ᆞ상벌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관할위원

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허위게재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

투표소의 입구에 첩부하여야 한다.

선거공보의 작성수량ᆞ규격ᆞ면수ᆞ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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