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83조 (투표시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위원회는 조합과 협의하여 투표시간을 정한다. 다만, 동시조합장선거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위원회는 조합과 협의하여 투표시간을 정한다. 다만,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

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2.]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4개 펼치기

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