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83조 (투표시간)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위원회는 조합과 협의하여 투표시간을 정한다. 다만,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
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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