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20(조합장 등의 축의ᆞ부의금품 제공제한)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
조사에 축의ᆞ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
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본조신설 2014.11.12.]
제77조의20(조합장 등의 축의ᆞ부의금품 제공제한)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
조사에 축의ᆞ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
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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