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임원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의 확정
선거인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선거관련 분쟁조정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위반여부의 조사 및 심사
위반사례 발생시 이에 대한 경고 및 기한을 정한 시정요구, 고발 등 필요한 조치
제6호에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의 게시
투표의 유효ᆞ무효에 관한 이의에 대한 판정
선거관리ᆞ투표관리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에 관한 사항
투표소 및 개표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선거홍보 및 선거운동계도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조합의 직원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
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은 선거기간 중 조합의 직원중에서 종사원을 위촉하며, 종사원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사무에 종사한다.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위원ᆞ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