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67조 (위원회의 직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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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임원후보자의 자격심사
2.선거인명부의 확정
3.선거인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4.선거관련 분쟁조정
5.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위반여부의 조사 및 심사
6.위반사례 발생시 이에 대한 경고 및 기한을 정한 시정요구, 고발 등 필요한 조치
7.제6호에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의 게시
8.투표의 유효ᆞ무효에 관한 이의에 대한 판정
9.선거관리ᆞ투표관리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10.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에 관한 사항
11.투표소 및 개표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2.선거홍보 및 선거운동계도에 관한 사항
13.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조합의 직원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
15.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6.위원장은 선거기간 중 조합의 직원중에서 종사원을 위촉하며, 종사원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17.따라 선거관리사무에 종사한다.
18.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19.한다.
20.위원ᆞ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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