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29조 (출자감소의 의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

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

제2항의 공고나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은 1개월 이상으로 하고, 개별최고는 2회 이상으로 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4개 펼치기

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