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5조 (사업의 종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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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교육ᆞ지원사업
2.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ᆞ지원
3.농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4.농업 및 농촌생활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ᆞ지원
6.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7.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연구소의 운영
8.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지원
9.귀농인ᆞ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ᆞ지원
10.조합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11.경제사업
12.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ᆞ가공ᆞ판매ᆞ수출 등의 사업
13.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ᆞ제조ᆞ가공ᆞ공급 등의 사업
14.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15.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16.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ᆞ관광사업 등 농외소득증대사업
17.농지의 매매ᆞ임대차ᆞ교환의 중개
18.위탁영농사업
19.농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20.농촌형 주택보급 등 농촌주택사업
21.보관사업
22.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23.신용사업
24.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25.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26.내국환
27.어음할인
28.국가ᆞ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29.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ᆞ귀금속ᆞ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30.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31.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32.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33.복지후생사업
34.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35.장제사업
36.의료지원사업
37.다른 경제단체ᆞ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ᆞ협력
38.국가, 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39.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 하는 사업
40.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41.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조합이 보유하는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사업
42.(비고) 제10호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10호 및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51조제2항제1
43.호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하여 적음
44.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
45.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 및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46.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
47.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승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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