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14(사위투표금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투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
7.12.26.>
[본조신설 2014.11.12.]
제77조의14(사위투표금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투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