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92조 (선거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항의 조합장을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합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제52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4개 펼치기
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