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7(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합이 개설ᆞ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ᆞ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ᆞ음성ᆞ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4.11.12.]
제77조의7(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합이 개설ᆞ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ᆞ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ᆞ음성ᆞ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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