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준용규정)
제69조제2항, 제78조, 제82조제1항ᆞ제2항, 제84조, 제87조 제1항ᆞ제2
항, 제89조, 제90조, 제93조, 제94조, 제98조의2, 제9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5조
제4항의 규정은 상임감사의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2조 및 제93조 중 "관할위원회"
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87조제2항 중 "조합장"은 "상임감사"로 하며, 제89조 및 제90조제1
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상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