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거래처 확보 등 농산물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농산물의 판
매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