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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5의2조 · 농산물 판매활성화

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거래처 확보 등 농산물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농산물의 판

매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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