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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132조 · 무효투표

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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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2조(무효투표)

무효투표에 관한 사항은 단기명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제84조를, 연기명

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유ᆞ무효 투표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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