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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법 — 법령·보도자료·해석

전자증권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3건과 이 법령의 조문 75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1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건 보도자료75개 조문1건 해석·의견2015-05-21 ~ 2026-01-15

정식 명칭: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수록 기준
보도자료 3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전자증권법 3건. 발행기관 1곳.

전자증권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75개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5. 제5조 · 전자등록업의 허가
  6. 제6조 · 허가의 신청 및 심사
  7. 제7조 · 예비허가
  8. 제8조 · 허가요건의 유지
  9. 제9조 · 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10. 제10조 · 유사명칭 사용 금지
  11. 제11조 · 영업양도 등의 승인
  12. 제12조 · 전자등록업 폐지 등
  13. 제13조 · 임원 등
  14. 제14조 · 전자등록기관의 업무
  15. 제15조 · 전자등록업무규정
  16. 제16조 · 정관 변경의 승인
  17. 제17조 · 전자등록업무규정 개정ㆍ폐지의 승인
  18. 제18조 · 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
  19. 제19조 · 계좌관리기관
  20. 제20조 · 계좌관리기관의 업무
  21. 제21조 ·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22. 제22조 · 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23. 제23조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
  24. 제24조 · 전자등록의 신청 등
  25. 제25조 ·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26. 제26조 · 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27. 제27조 ·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등
  28. 제28조 ·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입질(入質) 등에 관한 특례
  29. 제29조 · 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30. 제30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31. 제31조 ·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32. 제32조 ·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33. 제33조 · 권리의 소멸 등에 따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34. 제34조 · 합병등에 관한 특례
  35. 제35조 · 전자등록의 효력
  36. 제36조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효력 등
  37. 제37조 · 소유자명세
  38. 제38조 ·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39. 제39조 · 소유자증명서
  40. 제40조 · 소유 내용의 통지
  41. 제41조 · 권리 내용의 열람 등
  42. 제42조 · 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 등
  43. 제43조 · 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의 제한
  44. 제44조 ·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안
  45. 제45조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46. 제46조 · 계좌관리기관의 자료제출 등
  47. 제47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48. 제48조 ·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49. 제49조 · 긴급사태 시의 처분
  50. 제50조 · 준용규정
  51. 제51조 · 보고 및 검사
  52. 제52조 · 법무부장관의 검사 요청 등
  53. 제53조 ·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54. 제54조 · 청문
  55. 제55조 · 조치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56. 제56조 · 이의신청 특례
  57. 제57조 · 업무이전명령
  58. 제58조 ·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치
  59. 제59조 · 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에 관한 특례
  60. 제60조 · 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61. 제61조 ·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
  62. 제62조 · 발행 내용의 공개
  63. 제63조 · 전자등록증명서
  64. 제64조 · 종류주식 전환에 관한 특례
  65. 제65조 · 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
  66. 제66조 · 주주명부 등에 관한 특례
  67. 제67조 · 외국 전자등록기관 등에 관한 특례
  68. 제68조 · 민사집행 등
  69. 제69조 · 권한의 위탁
  70. 제7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1. 제71조 · 전자등록기관의 변경
  72. 제72조 · 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73. 제73조 · 벌칙
  74. 제74조 · 양벌규정
  75. 제75조 · 과태료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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