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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법 — 법령·보도자료·해석
전자증권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3건과 이 법령의 조문 75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1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건 보도자료75개 조문1건 해석·의견2015-05-21 ~ 2026-01-15
정식 명칭: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보도자료 3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전자증권법 3건. 발행기관 1곳.
전자증권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75개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 제5조 · 전자등록업의 허가
- 제6조 · 허가의 신청 및 심사
- 제7조 · 예비허가
- 제8조 · 허가요건의 유지
- 제9조 · 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 제10조 · 유사명칭 사용 금지
- 제11조 · 영업양도 등의 승인
- 제12조 · 전자등록업 폐지 등
- 제13조 · 임원 등
- 제14조 · 전자등록기관의 업무
- 제15조 · 전자등록업무규정
- 제16조 · 정관 변경의 승인
- 제17조 · 전자등록업무규정 개정ㆍ폐지의 승인
- 제18조 · 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
- 제19조 · 계좌관리기관
- 제20조 · 계좌관리기관의 업무
- 제21조 ·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 제22조 · 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 제23조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
- 제24조 · 전자등록의 신청 등
- 제25조 ·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 제26조 · 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 제27조 ·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등
- 제28조 ·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입질(入質) 등에 관한 특례
- 제29조 · 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 제30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 제31조 ·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 제32조 ·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 제33조 · 권리의 소멸 등에 따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 제34조 · 합병등에 관한 특례
- 제35조 · 전자등록의 효력
- 제36조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효력 등
- 제37조 · 소유자명세
- 제38조 ·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 제39조 · 소유자증명서
- 제40조 · 소유 내용의 통지
- 제41조 · 권리 내용의 열람 등
- 제42조 · 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 등
- 제43조 · 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의 제한
- 제44조 ·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안
- 제45조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 제46조 · 계좌관리기관의 자료제출 등
- 제47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 제48조 ·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 제49조 · 긴급사태 시의 처분
- 제50조 · 준용규정
- 제51조 · 보고 및 검사
- 제52조 · 법무부장관의 검사 요청 등
- 제53조 ·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 제54조 · 청문
- 제55조 · 조치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 제56조 · 이의신청 특례
- 제57조 · 업무이전명령
- 제58조 ·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치
- 제59조 · 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에 관한 특례
- 제60조 · 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 제61조 ·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
- 제62조 · 발행 내용의 공개
- 제63조 · 전자등록증명서
- 제64조 · 종류주식 전환에 관한 특례
- 제65조 · 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
- 제66조 · 주주명부 등에 관한 특례
- 제67조 · 외국 전자등록기관 등에 관한 특례
- 제68조 · 민사집행 등
- 제69조 · 권한의 위탁
- 제7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1조 · 전자등록기관의 변경
- 제72조 · 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 제73조 · 벌칙
- 제74조 · 양벌규정
- 제75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