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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 법령·보도자료·해석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6건과 이 법령의 조문 46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17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6건 보도자료46개 조문17건 해석·의견2013-07-30 ~ 2024-03-19
정식 명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도자료 6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4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건. 발행기관 1곳.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46개
- 제1조 · 목적
- 제1의2조
- 제2조 · 금융회사등
- 제3조 · 금융거래등
- 제4조
- 제5조 ·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 제6조
- 제7조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 제8조 ·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 제8의2조 ·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 제8의3조 ·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 제8의4조 ·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 제8의5조
- 제8의6조 · 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 제8의7조 · 중계기관의 지정 등
- 제9조 ·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 제10조
- 제10의2조 · 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 제10의3조 ·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 제10의4조 ·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 제10의5조 ·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 제10의6조 · 고객확인의 절차 등
- 제10의7조 · 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
- 제10의8조 · 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 제10의9조 ·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 제10의10조 · 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 제10의11조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 제10의12조 · 신고의 불수리
- 제10의13조 · 신고 등의 직권말소
- 제10의14조 · 영업의 정지
- 제10의15조 · 신고의 유효기간
- 제10의16조 · 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 제10의17조 · 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 제10의18조 ·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 제10의19조 · 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 제10의20조 ·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 제11조 ·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 제11의2조 ·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제12조 · 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 제13조 · 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
- 제13의2조 ·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3의3조 ·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 제14조 · 자료제공의 요구
- 제15조 · 감독ㆍ검사 등
- 제1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17건
FSC_금융위원회 · 2025-03-26 · 제10-2조
선불전자지급수단(상품권) 환급(환불) 시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3-12-19 · 제2조
전자지급대행업자의 AML상 고객확인 대상
FSC_금융위원회 · 2023-12-19 · 제2조
PG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수행 시, 결제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고객확인절차(CDD)를 이행해야 하는 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3-09-20 · 제10-3조
스포츠 토토 환급금 관련 고객확인의무 적용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3-09-20 · 제10-6조
장기미거래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주기완화 가능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3-09-12 · 제13조
선불업자의 KYC 이행 기준 문의
FSC_금융위원회 · 2021-03-18 · 제10조
PG 지급대행 서비스 고객확인의무 대상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0-07-08 · 제13조
(재질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시 CDD&EDD 면제 여부 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9-08-19 · 제10조
전자금융업자의 AML 의무적용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관련
FSC_금융위원회 · 2019-08-19 · 제10조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직접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신 현행과 같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CI값을 활용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고객확인의 방법으로 허용해줄 것을 건의
FSC_금융위원회 · 2019-08-19 · 제10조
AML 규제의 합리적 적용
FSC_금융위원회 · 2019-08-19 · 제10조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자의 AML KYC 의무이행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의무 부여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9-08-19 · 제10조
전자금융업자 AML 의무 적용시 현행 본인확인 절차 유지 및 계좌 번호/CI 대체 수집
FSC_금융위원회 · 2018-10-25 · 제10-6조
대리인의 고객확인 수행 시점 및 정보제공 거부 시 금융회사의 조치
FSC_금융위원회 · 2017-08-23 · 제10조
고객확인의무 존부 관련
FSC_금융위원회 · 2017-02-23 · 제10조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실태 평가시 보증보험의 특수성 및 법령에 따른 면제업무 반영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6-09-29 ·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