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 삭제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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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ㆍ신청 등의 대행이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영기술지도사법과 시행령 별표가 정한 중소기업 관계 법령 신고ㆍ신청 대행은 행정사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7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관계 법령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중소기업진흥법상 관계 법령은 중소기업 관계 법령만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7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분야는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는지(「자격기본법」 제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업무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관련 분야이므로 해당 분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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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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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