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삭제 <2017.9.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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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발명진흥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발명진흥법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 함께 인용발명진흥법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 함께 인용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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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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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甲 주식회사 및 甲 회사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丁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丁 회사에 LCD 및 TFT LCD 사업 관련 특허발명이 포함된 자산 등을 양도하였고, 그 후 丁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甲 회사 또는 乙 회사를 거쳐 丁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직무발명에 참여한 戊 등이 위 회생절차 종결 후 丁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자, 丁 회사가 戊 등의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회생절차 종결로 실권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이다. 위 직무발명 중 대다수는 丁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일 이전에 직무발명으로 신고 및 특허출원이 되어 회생절차개시일 전 또는 후에 등록된 것으로서 丁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일 이전에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회생절차개시일 이전에 발생하여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위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었고, 나머지 직무발명은 회생절차개시일 이전에 직무발명으로 신고되어 회생절차개시일 이후 특허출원 및 등록이 된 것이거나 회생절차개시일 이후 직무발명으로 신고된 것인데, 그중 회생절차개시일 이전에 직무발명으로 신고되어 회생절차개시일 이후 특허출원 및 등록이 된 것은 丁 회사가 직무발명신고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도록 출원하지 않아 구 발명진흥법(2006.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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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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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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