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5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전염병 외의 전염성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됨으로써 수산생물의 생산 또는 국민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3조제1항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전염병 외의 전염성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됨으로써 수산생물의 생산 또는 국민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3조제1항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국가에 대하여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하거나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중단 또는 검역시행장 등에 보관 중인 지정검역물의 출고중지 등 수입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제34조는 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취하는 조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34조제1항 중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1.7.2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산생물질병법 제4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수산생물질병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