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국내외에서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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