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6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의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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