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통칙)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54조제7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2.18>
1.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죄를 저지른 동기ㆍ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제59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59조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④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적으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