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06 공포2025-08-07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2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8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 제4조 · 의견수렴
- 제5조 · 종합계획 등
- 제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7조 · 수산생물방역관
- 제8조 · 수산생물방역사
- 제9조 ·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 제10조 · 병성감정 등
- 제11조 · 역학조사
- 제12조 · 병원체의 관리 및 분리 신고
- 제13조 · 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
- 제14조 ·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 제15조 ·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
- 제16조 · 살처분명령
- 제17조 · 사체의 처분제한 등
- 제18조 · 오염물건의 소각 등
- 제19조 · 발굴의 금지
- 제20조 ·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 제21조 ·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 제22조 ·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 제23조 · 지정검역물
- 제24조 · 수입금지
- 제25조 ·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 제26조 ·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 제27조 · 수입검역
- 제28조 · 파견검역
- 제29조 · 수입장소의 제한
- 제30조 · 수입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 제31조 · 수출검역 등
- 제32조 · 검역시행장
- 제33조 ·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
- 제34조 · 불합격품 등의 처분
- 제35조 · 재검역
- 제36조 · 검역판정의 취소
- 제37조 · 수입위험분석
- 제38조 · 방역교육
- 제39조 · 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
- 제40조 ·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
- 제41조 · 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 제42조 · 보상금 등
- 제43조 · 비용의 지원 등
- 제44조 · 보고
- 제45조 ·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 등
- 제46조 ·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의 방역조치요구
- 제47조 · 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 제48조 ·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 제49조 · 사법경찰권
- 제50조 · 수수료
- 제51조 · 청문
- 제5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3조 · 벌칙
- 제54조 · 벌칙
- 제55조 · 벌칙
- 제56조 · 양벌규정
- 제57조 · 과태료
- 제58조 · 통칙
- 제59조 · 통고처분
- 제60조 · 범칙금의 납부
- 제61조 · 통고처분의 효과
- 제5의2조 ·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
- 제6의2조 ·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 제21의2조 ·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 제25의2조 ·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 제25의3조 ·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
- 제37의2조 · 수산질병관리사면허
- 제37의3조 · 결격사유
- 제37의4조 · 면허증 등
- 제37의5조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 제37의6조 · 응시자격
- 제37의7조 · 수험자의 부정행위
- 제37의8조 ·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 제37의9조 · 진료의 거부금지 등
- 제45의2조 · 지도와 명령
- 제45의3조 ·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 제52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3의2조 · 벌칙
- 제37의10조 · 진단서 등
- 제37의11조 · 진료부 및 검안부
- 제37의12조 ·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 제37의13조 · 개설자의 준수사항 등
- 제37의14조 · 휴업ㆍ폐업의 신고
- 제37의15조 · 공수산질병관리사
- 제37의16조 · 면허의 취소 및 정지
- 제37의17조 · 업무정지
- 제37의18조 · 연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