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8조 (수산생물방역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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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수산생물방역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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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수산생물방역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3.6.20>
수산생물방역사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7조제4항의 권한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제7조제5항은 수산생물방역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방역사"로 본다. <개정 2011.7.21>
수산생물방역사의 자격, 임기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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