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8조 (수산생물방역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수산생물방역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3.6.20>
②수산생물방역사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7조제4항의 권한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③제7조제5항은 수산생물방역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방역사"로 본다. <개정 2011.7.21>
④수산생물방역사의 자격, 임기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3.6.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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