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수수료)
①제10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의 의뢰자 및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39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의뢰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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