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4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4.10.15, 2020.2.18>
1.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제1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자
5.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
7.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8.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9.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독ㆍ격리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는 수산생물을 검역시행장이 아닌 장소로 운반한 자
11.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12.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3.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14.제3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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