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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4조 · 벌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4.10.15, 2020.2.18>

1.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제1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자
5.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
7.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8.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9.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독ㆍ격리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는 수산생물을 검역시행장이 아닌 장소로 운반한 자
11.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12.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3.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14.제3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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