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8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수산생물양식자
2.수산생물집합시설의 관리자
3.수산생물운송업자
4.활어수조 등 수산생물의 보관과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②제1항의 시설 또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시설 또는 물건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세척하지 못한다. <개정 2011.7.21>
③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자가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하여 스스로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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