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의5조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의5(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13.3.23>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수산생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산생명의학과 수산질병관리사로서 갖추어야 할 수산생물의 양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관하여 실시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