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와 관련한 의약품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②수산생물양식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수산생물양식자"라 한다) 및 그 종사자는 수산생물의 양식장 및 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생물질병과 관련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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