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4 (휴업ㆍ폐업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14(휴업ㆍ폐업의 신고)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수산생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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