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자원의 회복 등을 위하여 수산종자 또는 치어(稚魚)로서 방류되는 수산생물(이하 "방류수산생물"이라 한다)을 방류하려는 자는 그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감염 여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류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2023.6.20>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방류수산생물을 방류하려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ㆍ격리 또는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2023.6.20>
④제1항에 따른 감염 여부의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산생물의 종류와 검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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