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ㆍ수산생물관련단체 또는 수산생물양식자 등의 의뢰를 받아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에 관한 기술의 시험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기준 및 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9조(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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