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 (파견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어 검역(이하 "파견검역"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제23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가 그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2.제23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산생물의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생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②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을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자 또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가 부담한다.
③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파견검역의 세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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