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4항의 시료채취 및 제38조제1항의 방역교육의 업무를 수산생물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제21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ㆍ관리에 관한 업무
2.제37조의18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관리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산생물질병법 제5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6개 · 건설허가·위원회의 설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수산생물질병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