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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4항의 시료채취 및 제38조제1항의 방역교육의 업무를 수산생물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제21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ㆍ관리에 관한 업무
2.제37조의18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관리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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