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 (수입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15.3.27, 2020.2.18>
1.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2.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3.「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ㆍ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산생물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하는 때에는 수입방법과 수입된 지정검역물 또는 수산생물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③제2항의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한 수입금지 지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37조에 따른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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