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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 · 수입금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수입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15.3.27, 2020.2.18>
1.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2.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3.「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ㆍ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산생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하는 때에는 수입방법과 수입된 지정검역물 또는 수산생물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제2항의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한 수입금지 지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37조에 따른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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