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역학조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