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1의2조 ·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이하 이 조에서 "수출수산생물"이라 한다)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시설이 상대국과의 협약의 내용이나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이하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수출수산생물의 양식ㆍ가공ㆍ보관에 필요한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취소
2.수출수산생물의 양식ㆍ가공ㆍ출하의 제한ㆍ중지
3.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개선ㆍ보수 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고시할 때에는 외국과의 협약내용이나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및 제5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