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산생물관련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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