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발굴의 금지)
①제17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및 제18조에 따른 수산생물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2년 이내에 발굴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20.2.18>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이 금지된 토지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